'때리고 던지고 물고문'…고양이 학대 3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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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던지고 물고문'…고양이 학대 30대 2심도 실형

3시간 동안 이유 없이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3시3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사무실에서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때리거나 바닥에 수차례 집어 던지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 동물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특히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A씨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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