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난 1일 시행예정이었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을 결국 재입법예고한다.
문제가 된 조항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 관련으로, 원안에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기상청 폭염특보 기준)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담겼던 폭염과 폭염작업의 정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의심 시 119신고 등 다양한 예방 조치들도 일단 '올스톱'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