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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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수원시 권선구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시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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