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0월 A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는 소송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A 법인으로부터 징계해고 됐다.
법원은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쌍불(쌍방 불출석)처리가 됐고 이를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휴가를 가면서 해당 재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것은 변호사로서 업무규정에 어긋나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재택근무 등도 A 법인의 업무 규정상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B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