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54% ‘체감온도 기록 의무’ 몰라… 윌로그, 근로자 온열질환 규제 대응 실태 설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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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54% ‘체감온도 기록 의무’ 몰라… 윌로그, 근로자 온열질환 규제 대응 실태 설문 발표

IoT 기반의 물류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업 윌로그(배성훈, 윤지현 각자대표 https://www.willog.io/ko )가 기업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온열질환 규제관련 캠페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개정안에 명시된 ‘체감온도 기록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감온도 31℃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건구온도, 상대습도, 습구온도 등을 종합해 산출한 체감온도를 기록해 당해연도까지 보관해야 한다.

윌로그 윤지현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 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윌로그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개정안 규제 준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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