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한다면 외국은 '반미 관세'로 미국을 인질로 잡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통상 분야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달 28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1974년 무역법 301조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행정부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기준으로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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