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사용한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효성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 받은 후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며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 이행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실제 수급사업자의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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