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상습체불근절법 시행…'3배' 징벌적손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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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상습체불근절법 시행…'3배' 징벌적손배 가능해져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른바 '상습체불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임금체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라,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의 체불을 저지르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규정하고 제재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액 체불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 등을 포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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