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곳 안전수칙 개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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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곳 안전수칙 개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해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뿐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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