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전면 허용…울산시,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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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전면 허용…울산시, 세부기준 마련

울산시는 이달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시는 해석의 혼선을 막고자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과 규격 등을 명시한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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