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재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한다.
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규칙에서는 삭제되지만,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 등에는 포함해 현장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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