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AI워싱·육아용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감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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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AI워싱·육아용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감시 집중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원의 부당광고 감시체계를 적극 활용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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