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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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 심사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2일 법원에서 가려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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