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2일 법원에서 가려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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