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염혜수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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