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망 염려”...'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발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증거인멸·도망 염려”...'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발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염혜수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