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명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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