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투표' 혐의 선거사무원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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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투표' 혐의 선거사무원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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