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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