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방화를 일으킨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방화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방화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이 생겨 약 3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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