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45분께 60대 남성 A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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