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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