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아파트 초인종을 무작위로 누르고 다니다 나온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1층부터 4층까지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4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는데 이 같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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