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리투표' 60대 여성, 이유 묻자… "불법인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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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리투표' 60대 여성, 이유 묻자… "불법인줄 몰랐어요"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1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출석해서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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