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원을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1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투표소에서 선거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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