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유 시장이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손 위원장이 이 사진을 SNS에 게시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평복 등은 손 위원장이 게시한 사진 관련, 인천선관위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선관위가 손 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따지지 않고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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