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 국힘, 민주의원 '허위정보 유통금지법'에 "李아들 방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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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 국힘, 민주의원 '허위정보 유통금지법'에 "李아들 방탄법"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미 시중에서는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불린다"라며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 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 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이재명 방탄에 이어 가족 방탄까지 대한민국 생존이 아닌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이 부디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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