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널A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징계를 받자 이 연구위원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 위원 측도 지난달 20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문제가 된 법무부 연구 기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정의하며 "법무부가 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징계를 결정했다"며 "단 한 번도 같은 이유로 징계가 행해진 적 없는데 (법무부가) 징계사유를 발굴해서 징계했다.이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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