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관리를 소홀히 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검찰수사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이후 A씨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벌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신병 업무 대행을 맡기면서 '어떠한 응대도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B씨의 신병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계호 업무를 대행한 수사관이 B씨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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