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단행했다.
1일 공정위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42건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물량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중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3개 업체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3개사의 임원이자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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