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방송인에 "대놓고 사기" 댓글, 모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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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방송인에 "대놓고 사기" 댓글, 모욕죄일까

‘뒷광고’로 논란이 된 방송인의 활동 재개 기사에 “대놓고 사기 쳤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누리꾼에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A씨는 B씨에 고발된 뒤 2022년 1월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피해자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이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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