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판매수수료 체계를 손질한다.
이에 선지급 수수료를 제한하고,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최장 7년)에 걸쳐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안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상품별로 수수료 집행 한도를 명확히 설정해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사업비 확장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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