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소리에 문 열었더니, 묻지마 칼부림…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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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소리에 문 열었더니, 묻지마 칼부림… 징역 5년 선고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시10분경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가 문을 연 40대 B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모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우울증 등의 증상을 앓기 시작했고, 경기도에 직장을 구했지만 번번이 적응하지 못해 2022년 6월부터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부모님 댁에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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