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라며 “죄송하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씨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삼성2동 사전투표소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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