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대리 투표' 선거사무원 영장심사 출석…"불법인 것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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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대리 투표' 선거사무원 영장심사 출석…"불법인 것 몰랐다"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선거사무원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오후 1시 28분께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왜 대리 투표를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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