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검사장이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구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