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제2의 의약분업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마저 우려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같은 성분의 다양한 제약사 제품 중에서 선택해 약을 지을 수 있는(조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성분명 처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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