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비난 댓글 달아 모욕죄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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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비난 댓글 달아 모욕죄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에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2022년 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청구인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이 사건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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