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0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 위원 측은 징계의 근거가 된 법무부의 연구 기간 규정에 대해 "훈시규정"이라며 법무부가 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뉴스 '채널A사건 수사' 검사장, 정직 징계 법무부와 법정 공방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에 정직 1개월~견책 징계(종합) 李대행, '채널A 사건' 수사지휘 이정현 검사장 징계 재가(종합)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