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회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위원이 의도적으로 임시상임위에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김 위원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공직자가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자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자신이 무고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매우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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