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갈린 부분은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두번째 징계가 정당하냐 여부다.
사장은 아무리 오너 지시이고 계열사라고는 하지만 정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것은 사장의 인사권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재차 징계처분을 내렸다.
중노위가 지노위 판단과 다른 판정을 내린 이유는 B씨가 여전히 회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봐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