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2회 이상 답변 후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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