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 성향이 있는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22년 12월 6일 오전 6시 25분께 입원 환자 B(70대)씨가 3층 테라스에서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강 판사는 "피해자는 평소 배회 성향을 보이긴 했으나 병원 밖으로 탈출하거나 자해할만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가족조차 1대 1 감시가 필요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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