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참관인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A씨는 봉투를 받아든 뒤 기표소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의 기표용지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가 용지와 봉투를 수령할 당시 내부에는 선관위 및 선거관리 인력과 참관인을 제외하면 다른 투표자가 없었다.
문제의 용지 발견 직후 오전 7시8분께 현장에 있던 관외 투표자 참관인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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