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사)대한한돈협회보은지부(지부장 방희진, 사진 왼쪽)와 '한돈 꾸러미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한돈 꾸러미 지원사업'은 6월 이후 출산하고 보은군에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한한돈협회 보은지부에서 10만원 상당의 고품질 한돈 꾸러미를 가정에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 산모는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되고, 이후 택배를 통해 한돈 꾸러미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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