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민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후 체형 교정 등 시술 행위를 하고 이 사실을 광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 측 주장 중 생협조합법 부분에 관해서도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행위를 위해 생협조합의 의료 사업을 가장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A씨 측은 시술을 의료법상 의료 행위가 아닌 안마 행위로 봐야 하고 창문에 부착한 문구도 의료 행위와 무관하거나 안마 행위에 따르는 효과에 불과해 의료 광고로 볼 수 없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