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명수배자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 빌미를 준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4월 28일 검찰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감찰 조사 불응에 대해서도 새로운 업무 인수인계, 진료 및 연가 등과 일정이 겹친 것이지 일부러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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