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동아리원에게 연락해 퇴부하면 흉기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미식축구 동아리 운영자인 A씨는 한 20대 남성 동아리 회원 B씨가 모임에 무단으로 불참하자 감정이 상해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무단 퇴부하고 도망간 XX 도끼 들고 찾아갔단 이야기 안 했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며 "범행 방법과 협박 정도를 비롯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두루 참작돼 앞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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