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교사들은 "과연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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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교사들은 "과연 달라질까?"

오는 21일부터 초·중·고 교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은정 성자초등학교 교장도 "현장체험학습을 보류하거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사 혼자서 각 반 학생 전체를 안전하게 인솔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법적·제도적으로 교사의 책임을 보호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신설 조항인 제10조 제5항에 명시된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의 범위가 모호해 안전사고 발생 시 여전히 교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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