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새로운 선수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했다.
선수위원회 후보 자격은 만 16세 이상으로, 올림픽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4년 이내 국가대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 중인 선수는 선수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체력은 국가 안전의 기반" 체육공단, 소방공무원 맞춤형 체력 관리 제공
중국 귀화→쇼트트랙 올림픽 메달 좌절…여자친구가 남긴 감동 메시지
‘폭싹’ 아이유 시어머니 故 강명주, 오늘(27일) 1주기
임주환, 쿠팡 물류센터 목격담 확산…“묵묵히 일하더라”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