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새로운 선수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했다.
선수위원회 후보 자격은 만 16세 이상으로, 올림픽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4년 이내 국가대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 중인 선수는 선수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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