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때 밀며 모은 돈인데'…지인에 억대 사기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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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때 밀며 모은 돈인데'…지인에 억대 사기 70대 실형

목욕탕에서 손님 때를 밀며 한 푼 두 푼 모은 지인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에도 다른 지인에게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며 1천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8개월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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