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그릇 등을 던져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저녁 울산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15살과 9살 난 두 딸 앞에서 "집에서 나가라"며 욕설을 하고 냄비를 던져 거실에 있던 서랍장 유리를 깨뜨리고 그릇과 전기포트 등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그 과정에서 물건 등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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