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부상자회) 회장 선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상자회가 지난해 6월 선거에서 조규연 현 회장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제명 상태인 1명을 비롯한 원고인 2명은 부상자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다며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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